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5.18 민주화운동/왜곡 (문단 편집) == 결론 == 이와 같이 5.18 광주폭동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반면 전두환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정확한 증거는 수도 없이 많으며, 5.18 유공자들 또한 보상을 많이 받고 있지 않으며, 그들의 신상을 캐낼 필요는 더더욱 없다. 북한이 개입되었다는 주장은 아무런 증거가 없다. 거기다 국가에서 공인된 자료들은 김대중, 노무현 기간에 조작되었다고도 주장하기도 한다. 이를 다시 말하면 음모론과 하등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 또한 5.18이 시민들의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곧 그만큼 신군부 세력의 정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거나 아무리 좋게 말해도 전두환 정권에 대해 지나치게 순진한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폭동을 일으킨건 신군부지, 광주 시민들이 아니였다. 나머지는 [[http://ko.wikipedia.org/wiki/5%C2%B718_%EA%B4%91%EC%A3%BC_%EB%AF%BC%EC%A3%BC%ED%99%94_%EC%9A%B4%EB%8F%99#.EA.B4.91.EC.A3.BC_.EC.8B.9C.EB.AF.BC.EC.9D.98_.EC.8B.9C.EC.9C.84.EC.99.80_.EA.B3.84.EC.97.84.EA.B5.B0.EC.9D.98_.ED.8F.AD.EB.A0.A5|이곳]]과 [[http://blog.naver.com/chiyahn/20171304853|이곳]]을 참조해보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96도3376 판결은 다음과 밝히고 있다. >5·18내란 행위자들이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하게 하였다면, 그 시위진압행위는 내란행위자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